대여자격

대여자격

- 운전자는 만26세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이상 (실제 운전경력이 2년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는 2종 보통(10인승이상 1종 보통)이상이어야 하며, 운전면허 적성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렌트카 대여가 가능합니다.

- 특수차량인 교통약자 스타렉스는 7인승이어도, 1종보통 이상만 대여가능합니다.

- 운전자는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할 운전자 모두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하셔야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오는 고객님께서는 해당국가에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셔야 국내에서 차량대여가 가능합니다.

- 제네바 협약국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 필요(발급일로부터 1년이내)

- 소속국가의 지역(로컬)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렌트시 여권 및 신용카드, 국내 휴대폰번호가 있어야 렌트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경우, 대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점 고객센터로 유선문의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분실시 대여방법

- 면허증 분실신고 및 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하신 고객님께서는 재발급 면허증이 나오기전까지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렌트카 대여시 임시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렌트가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기준)'을 발급받은 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시면 렌트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의 휴대폰이 본인명의 휴대폰일 경우, 182 경찰청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면허번호 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화조회의 경우 미리 받은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대여일 당일에 조회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신분증은 지참 필수)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064-805-8005/내선번호3번)로 유선문의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여자격

- 운전자는 만26세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상 (실제 운전경력이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는 2종 보통(10인승이상 1종 보통)이상이어야 하며, 운전면허 적성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렌트카 대여가 가능합니다.

- 운전자는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할 운전자 모두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하셔야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오는 고객님께서는 해당국가에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셔야 국내에서 차량대여가 가능합니다.

- 제네바 협약국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 필요(발급일로부터 1년이내)

- 소속국가의 지역(로컬)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렌트시 여권 및 신용카드, 국내 휴대폰번호가 있어야 렌트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경우, 대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점 고객센터로 유선문의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분실시 대여방법

- 면허증 분실신고 및 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하신 고객님께서는 재발급 면허증이 나오기전까지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렌트카 대여시 임시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렌트가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기준)'을 발급받은 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시면 렌트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의 휴대폰이 본인명의 휴대폰일 경우, 182 경찰청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면허번호 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화조회의 경우 미리 받은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대여일 당일에 조회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신분증은 지참 필수)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031-911-5002)로 유선문의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여자격

- 운전자는 만26세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상 (실제 운전경력이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단, 준대형 차량인 경우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함.)

- 운전면허는 2종 보통(10인승이상 1종 보통)이상이어야 하며, 운전면허 적성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렌트카 대여가 가능합니다.

- 운전자는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할 운전자 모두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하셔야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오는 고객님께서는 해당국가에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셔야 국내에서 차량대여가 가능합니다.

- 제네바 협약국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 필요(발급일로부터 1년이내)

- 소속국가의 지역(로컬)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렌트시 여권 및 신용카드, 국내 휴대폰번호가 있어야 렌트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경우, 대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점 고객센터로 유선문의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분실시 대여방법

- 면허증 분실신고 및 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하신 고객님께서는 재발급 면허증이 나오기전까지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렌트카 대여시 임시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렌트가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기준)'을 발급받은 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시면 렌트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의 휴대폰이 본인명의 휴대폰일 경우, 182 경찰청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면허번호 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화조회의 경우 미리 받은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대여일 당일에 조회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신분증은 지참 필수)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061-686-5080)로 유선문의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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