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처요령

  • 1. 즉시 정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않으면, 뺑소니(조치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3. 증거 확보

    인명피해가 없거나 피해자 구호조치가 완료되면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도로상에 사고 당시의 차량위치를 표시하고 사고관련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 또는 보존합니다. 목격자의 전화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5. 뺑소니 사고 신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합니다.

  • 2. 구호조치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구호조치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다친 사람을 신속히 호송하고,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야만 합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경우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4. 교통질서 회복

    사고가 난 상태로 차를 방치하거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며 노상에서 다투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위반에 해당하므로 행정조치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 6. 렌트카회사에 알림

    사고발생 내용을 렌트회사에 통보해야합니다. (렌트회사, 보험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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