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않으면, 뺑소니(조치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거나 피해자 구호조치가 완료되면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도로상에 사고 당시의 차량위치를 표시하고 사고관련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 또는 보존합니다. 목격자의 전화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까운 경찰관서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구호조치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다친 사람을 신속히 호송하고,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야만 합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경우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상태로 차를 방치하거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며 노상에서 다투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위반에 해당하므로 행정조치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고발생 내용을 렌트회사에 통보해야합니다. (렌트회사, 보험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