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차량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차보험만 별도 선택사항입니다.
- 대인 : 무제한(면책금 인당 50만원)
- 대물 : 사고건당 최대 2,000만원(면책금 건당 50만원)
- 자손 : 사고건당 최대 1.500만원(면책금 인당 50만원)
- 렌탈 차량 사고 시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며, 차량손해 면책제도를 가입하지 않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차량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열쇠분실 및 해제, 방전(고객부주의), 타이어, 체인, 네비게이션등 실내소모품과 출동서비스, 견인서비스, 우도내 사고 및 출동서비스는 자차처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차보험은 1회 소멸성입니다. (사고처리 1회만 가능하며, 사고이후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 일반 자차 : 최초 발생 사고 1건에 대해 보험한도 내에서 면책금 50만원 및 휴차보상료 임차인부담. 단, 실 수리비가 면책금보다 적을 경우 해당하는 견적이 청구됨
- 고급 자차 : 최초 발생 사고 1건에 대해, 보험한도 내에서 임차인 부담금 없음(면책금/휴차보상료 면제). 단, 자차과실 100%및 단독사고 시 최대 면책금 50만원~100만 + 휴차보상료 임차인 부담)
- 완전 자차 플러스(슈퍼자차) : 최초 발생 사고 1건에 대해, 한도 무제한 보장(면책금/휴차보상료 면제). 자차과실 100% 및 단독사고 보장. 휠+타이어 보장. 단, 구난접수 및 고객부주의(혼유, 차키분실등)은 제외되며, 총 대여기간 및 차종에 따라 자차가입이 불가할 수 있음
※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 발생 시, 초과분은 실비로 임차인 부담
※ 휴차보상료 : 1일 대여 요금의 50% 적용 (차량 수리 기간동안 적용)
※ 13대 중과실 사고(수리비 + 휴차보상료 임차인 부담)
- 무면허 운전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뺑소니 사고
- 화물고정조치위반
※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자차) 면책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 무면허 운전사고
-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
-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음주운전, 약물중독상태에서 발생한 운전사고
-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 도난 사고 및 사고 후 당사 미보고 사고
- 1사고 1건 초과사고
- 부속섬 (우도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 차량 사용중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고객센터(064-805-8005)로 연락을 주시면 긴급 출동 및 구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긴급 및 구난 출동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 전 차량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차보험만 별도 선택사항입니다.
- 대인 : 무제한 (면책금 인당 30만원)
- 대물 : 사고건당 최대 3,000만원(면책금 인당 30만원)
- 자손 : 사고건당 최대 1.500만원(면책금 인당 30만원)
- 렌탈 차량 사고 시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며, 차량손해 면책제도를 가입하지 않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차량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열쇠분실 및 해제, 방전(고객부주의), 타이어, 체인, 네비게이션등 실내소모품과 출동서비스, 견인서비스, 우도내 사고 및 출동서비스는 자차처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차보험은 1회 소멸성입니다. (사고처리 1회만 가능하며, 사고이후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 일반 자차 : 만26세이상 가입가능, 최초 발생 사고 1건에 대해 면책금 (50만원~100만원) 및 휴차보상료 임차인부담. 단, 실 수리비가 면책금보다 적을 경우 해당하는 견적이 청구됨
※ 13대 중과실 사고(수리비 + 휴차보상료 임차인 부담)
- 무면허 운전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뺑소니 사고
- 화물고정조치위반
※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자차) 면책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 무면허 운전사고
-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
-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음주운전, 약물중독상태에서 발생한 운전사고
-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 도난 사고 및 사고 후 당사 미보고 사고
- 1사고 1건 초과사고
- 차량 사용중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고객센터(031-911-5002)로 연락을 주시면 긴급 출동 및 구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긴급 및 구난 출동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
- 전 차량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차보험만 별도 선택사항입니다.
- 대인 : 무제한
- 대물 : 사고건당 최대 5,000만원
- 자손 : 사고건당 최대 1.500만원
- 렌탈 차량 사고 시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며, 차량손해 면책제도를 가입하지 않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차량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열쇠분실 및 해제, 방전(고객부주의), 타이어, 체인, 네비게이션등 실내소모품과 출동서비스, 견인서비스, 우도내 사고 및 출동서비스는 자차처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차보험은 1회 소멸성입니다. (사고처리 1회만 가능하며, 사고이후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 일반 자차 : 만26세이상 가입가능, 최초 발생 사고 1건에 대해 면책금 (50만원) 및 휴차보상료 임차인부담. 단, 실 수리비가 면책금보다 적을 경우 해당하는 견적이 청구됨
- 고급 자차 : 만26세이상 가입가능, 최초 발생 사고 1건에 대해, 보험한도 300~500만원(차종별 상이) 내에서 임차인 부담금 없음(면책금/휴차보상료 면제). 단, 13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수리비+휴차보상료 임차인 부담.
※ 휴차보상료 : 1일 대여 요금의 50% 적용 (차량 수리 기간동안 적용)
※ 13대 중과실 사고(수리비 + 휴차보상료 임차인 부담)
- 무면허 운전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뺑소니 사고
- 화물고정조치위반
※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자차) 면책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 무면허 운전사고
-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
-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음주운전, 약물중독상태에서 발생한 운전사고
-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 도난 사고 및 사고 후 당사 미보고 사고
- 1사고 1건 초과사고
- 부속섬 (우도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 차량 사용중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고객센터(061-686-5080)로 연락을 주시면 긴급 출동 및 구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긴급 및 구난 출동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입니다.